폭풍 속 진실 어려워…새벽출근을 도둑출근 몰아" 서울대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8. 15:0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이강인
- 순우리말
- EPL
- 날씨
- 김승현
- 딸
- 앨리아 쇼캣
- 일리윤 아토로션
- 배구
- 설리
- 송철호
- 한국
- 뉴욕증시
- 달빛조각사
- 에릭 바이
- 류준열
- 강부자
- 방탄소년단
- 나혼자산다
- 송해
- 런닝맨
- 지만원 징역
- 맹구
- 요요미
- 더 로맨스
- 이정은
- 북한
- 비블루
- 아이유
- 토트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