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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명예훼손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황에서 지씨의 이런 주장으로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실려나가는 5.18 단체 관계자, 비웃는





檢, '광주 5·18 명예훼손' 지만원 징역 4년 구형 검, 지만원 징역 4년구형 검찰"5.18은 폭동" 주장한 지만원에 징역 4년 구형 "지만원 징역 2년인데도 불구속?"..시민군·5월단체 '분노' 어제자 서울중앙지법에서 난동부린 지만원 지지자들.jpg [속보] “5·18은 북한 소행”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 징역 2년 실형 [속보] “5·18은 북한 소행”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 징역 2년 실형 "표현의 자유 한계 초과해 5·18 민주화운동 성격 왜곡" 지씨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현은 널리 허용돼" 피해유족



지만원 지지자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한 직후인 13일 오후, 5.18 단체가 법정구속을 요구하고 지씨 지지자들이 "광주 빨갱이" 등 모욕적 발언을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 김용만 5.18서울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나갔는데, 이를 지씨 지지자가 보며 웃고 있다(빨간 동그라미) . . -------------------





현장에 참가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6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법원에서 공판을 참관한 5·18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4년도 짧다....반성없는 재범은 무기징역 가야할듯.................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0.2.13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허단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극우인사 지만원씨(79)에 대해 법원이 13일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 당사자와 5월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씨가 북한군이라고 지칭했던 곽희성씨(61)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우울하고 씁쓸하다"며 한탄했다. 곽씨는 재판 직후 과 통화에서 "한 사람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재판을 4년이라는 시간을 끌고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씨는

"40년 전 돌아가신 광주 의인들 폄훼 말라" 검찰은 "지씨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해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범행을 비춰보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5·18 관련 지씨의 '망언'이 담긴 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매체에

80년 5월 당시 5·18 시민군으로 활동하던 중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는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가 전남도청 앞 광주 YMCA 건물 옥상에서 찍은 영상에 등장했다. 지씨는 이 영상 속 곽씨를 권춘학 북한 황해남도 인민위원장이라고 주장하며 곽씨를 '184번 광수'로 지칭했다. 곽씨는 무엇보다 지만원이 법정구속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그는 "지만원은 2심,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갈 사람"이라며 "1심에서 징역 2년이면 2심, 3심에서 형량이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구속이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서 허위 주장을 펼치며

우리는 뼈아프게 확인해 왔다"며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 불순분자로 낙인찍는 데 동원됐던 사법부의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씨가 법정구속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며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씨의 범죄행위에

게재해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지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적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기한 의혹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씨 측 변호인은 "지씨가 표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표현은 개인적으로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한 게 아니라 여러 상황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씨는 5·18 당시

대한 더욱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해 반드시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들까지 비하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했던 지씨를 사회와 격리하지 않은 불구속 판단은 유감스럽다"면서 "지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깎아내릴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보안 검색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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